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2 ~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만큼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율로 따지면 30%가 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이 제도의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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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월 15만 원씩 2 ~ 3년 저축을 하면, 만기가 된 때에 최대 1,08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 본인저축액 | 지원액 | 총적립금 |
2년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3년 | 15만원 | 15만원 | 1,080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자격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거주 | 주민등록 상 서울시 거주자(외국인 불가) |
나이 | 만 18 ~ 34세(1989. 1. 1 ~ 2006. 12. 31) |
근로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 |
본인 소득 |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2023. 6. 1 ~ 2024. 5. 31 기간) |
부모 소득 | 부모 또는 기혼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
신청 개요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 2024. 6. 10(월) ~ 21(금) 18:00
- 모집 인원 : 서울시 총 10,000명
신청 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다양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지만,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는 개인 인증을 통해 여러 가지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접수 신청 방법
2024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온라인 접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두배청년통장은 핸드폰 및 태블릿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PC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PC를 준비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접수 사이트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아래 링크)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홈페이지 [사업신청] 메뉴의 [신청·접수]를 통해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접수를 합니다.
- 입력된 정보 수정은 [사업신청] 메뉴의 [신청서 수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을 해서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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