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30(월)부터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 발급의 경우 600원의 요금이 발생하는데, 인터넷발급의 경우 무료로 1분 만에 발급이 가능하니,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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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후 방문으로만 발급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대출 신청 등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그동안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600원 요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1분 만에 인터넷발급받는 방법을 그림과 설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링크를 통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검색 란에 '인감증명서'를 검색합니다.
2번째 나오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항목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니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비회원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을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대상자 조회'를 클릭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출처를 적고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화면이 '온라인 신청민원'으로 자동 이동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위해서는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문서 출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인쇄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통해 시간과 돈 모두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1분 만에 완료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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